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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건물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최근 당초 4630만 달러였던 지원금이 6860만달러로 증액됐다며 보다 많은 건물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물당 3만달러에서 최대 12만달러까지 지원된다.
수혜대상은 4유닛까지의 소형 렌트 건물로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연체 또는 미납한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 건물주의 가구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AMI)의 8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마감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lacountyrentrelie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선정 절차를 거쳐 수혜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