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해달라”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경제 6단체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예방을 위한 조치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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