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횡행했던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 근절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편에 공감하고,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간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 핵심 요소”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PF 불안이 확대되지 않게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상생금융 및 재정지원을 통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도 투입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 에서 80%로 상향된다.
김진·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