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되고,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이 온라인 채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가상자산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카드 연회비의 10%’에서 온라인 채널과 동일한 ‘연회비의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던 유동화 가능 자산에 렌탈 자산을 추가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급식 지급단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