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함에 따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30일이다. 다국적기업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 담당을 기존의 국제조세담당관실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신국제조세대응반으로 확대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