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감면…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024 경제정책방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126만명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약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민간부문으로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전년보다 1조원 많은 5조원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해 신음하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은행권을 통해 2조원+α를 지원해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제2금융권에선 3000억원을 들여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저리 대환대출 지원도 강화해 7%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을 5.5%이하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최대 9조원 규모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도 낮춘다.

전통시장 매출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우로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전년 4조원보다 1조원 많은 5존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구매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전액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점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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