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살던 집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해준다[2024 경제정책방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추후 청약시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30만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 중으로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대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에 약 7500억원,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6860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늘리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오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데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수급 안정에도 정책 지원에 나선다. 과일값 안정을 위해 1351억원의 관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4만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오렌지(5000톤) 등 신선과일 6종을 비롯해 총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채소와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도 들여온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0% 치솟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역시 올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특히 이들 공공필수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에 ‘물가안정 기여’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를 중심으로 석유, 주류, 통신장비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문별 경쟁제한요소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오는 2분기부터 주요 생필품 용량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서둘러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에 대한 감면시기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과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거주 중인 소형주택 매입시 세입자에 취득세 감면

이밖에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시 202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또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올해에 한해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조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시중대비 1~3%p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도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생계비도 경감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 1.7%로 동결해 상환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선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춘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기준을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소득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동결키로 했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2022년 1월 1.25%이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까지 치솟았고, 1년 내내 3.50%를 고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를 2024년까지 증액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햇살론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린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무 조정 특례 기한을 올 연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기존 2년이던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1년으로 한시 단축한다. 회생·파산 신청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면책제도 역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85만원인 미납 세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금액도 인상키로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