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정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수소’,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저탄소수소’, 수소의 운송을 위한 수소화합물인 ‘저탄소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KTR은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 과정을 평가·검증하고 수소 생산량 등의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를 검사한다.
또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 보고서 발행, 인증 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철 KTR원장은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