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 염려”…이재명 습격범 영장 2시간 만에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6)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이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으로 열흘 간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3분 만인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오후 2시께 열린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한 게 있다. 참고해라”,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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