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 송치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의사 염모 씨를 의료 목적 외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해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염씨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염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