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거안심매니저 상담창구에서 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 [양천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된데 따라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는 이달 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약 700명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사진, 사무소 등이 기재돼 중개의뢰인이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중개 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덜해 전세사기처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천구는 반기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정기 지도점검해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꼭 달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