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尹 곧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5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숙고의 시간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4일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이송했고, 5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취임 후 네 번째,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등 순서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지만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없이 수용했으나, 수사 이후 수사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2차 특검법을 거부했다. 다만 재의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법안이 가결됐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재의 결과 가결된 유일한 사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과 국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점에 기한은 없다. 재의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다는 점이 변수다. 앞선 6건의 법안은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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