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되자 병원 폐쇄 뒤 개설 ‘꼼수’…법원 “과징금 취소 안 돼”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요양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병원장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적발된 병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으니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강동혁)는 병원장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과징금 3여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병원장 측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씨와 B씨는 천안시의 한 내과를 공동 운영했다. 그러다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조사로 요양급여 이중 청구, 의약품 부당 청구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결국 이들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 뒤 법원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적발된 의료기관을 폐업했다”며 “지금은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급여 이중 청구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에 불과한데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따를 경우) 폐업을 악용함에 따라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모두 불가능한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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