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새해 상반기 경남에 개청하나

지난해 5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여야가 새해 초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7일 밝혔다.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중심지'면서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기로 했다.

9일 본회의까지 일정이 빠듯해 8일 과방위 법안 1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모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 정치권, 학계·산업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신속하게 심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면 21대 국회 종료 전 입법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약 9개월만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면서 민선 8기' 경남도 최우선 목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늦어도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면 2024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견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여야 정쟁이 격화해 지난해 하반기 100일간 열린 정기국회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2024년 예산안과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고자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한 달 일정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1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계속된 여야 정쟁으로 법 처리가 불투명해 경남도가 애를 태웠다.

오는 9일 본회의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총선 일정상 21대 국회 종료 전 법 처리가 힘들어져 우주항공청 개청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내년 22대 총선이 90여일밖에 남지 않는다.

여야가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지난 4년간 국회에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말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란 부칙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개월 후' 시행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면 올해 상반기께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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