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안전 강화

서울시는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치다.

화재 초기 진압의 필수 장치인 스크링클러 설비는 2005년 이전엔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면 됐다. 완강기 역시 2004년 이전에는 총 바닥면적 1000㎡마다 1개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방학동 화재 당시 저층임에도 피해가 컸다.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지만 방학동 화재는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한 탓에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방화문 역시 열려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아파트 화재 시 위층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시 방화유리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총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민의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 역시 강화한다.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해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준공된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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