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의사단체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정청래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피해자 또는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르면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국민들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이 대표측에 수술을 권유했다.
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일년에 치료한 환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측은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송의 경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비의학적인 특권의식과 갑질요구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동안 부산지역은 사실상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천준호 의원과 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광주전라북도경상남도대전시강원도 등 전국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환자의 쾌유를 빌고 정치 테러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고발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