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1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10년 경력 의무”…KBS 겨냥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개혁신당 첫 정강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10년 경력 의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무경력·낙하산 인사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데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공영방송이)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 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권에 따른 사장 선임이) 방송사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저는 일정 부분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임명될 때) 경영 전문성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방송 전문성, 경영 전문성 양쪽 다 없는 사람이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제가 말씀드린 방송, 경영 양쪽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박민 KBS 사장인 것은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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