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성폭행” 신고하고 청원 올린 여교수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B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A씨가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대학 측에 알렸으나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연합]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A씨가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국민청원 글에서 부총장인 C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C씨가 되레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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