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신입사원이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적립식 펀드투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거치식과 달리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장기투자일 경우 펀드 ‘종류(클래스)A’가, 단기투자일 경우 ‘종류(클래스)C’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상품편을 149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 과정 속에서 같은 금액으로 지속적 매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일 때는 비교적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480만원을 첫달에 모두 투자한 경우(거치식)와 매월 1일에 120만원씩 투자한 경우를 보자. 펀드기준가가 상승 및 하락을 거쳐 4개월 뒤 최초 기준가와 동일해졌다면, 5개월이 지난 뒤 평균 매수 단가는 거치식의 경우 10만원으로 그대로지만, 적립식은 9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거치식투자 대비 적립식투자가 손익변동 폭이 작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평균매수단가감소 및 수익률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선택할 땐 위험등급’, ‘수익률’, ‘운용규모’를 살펴야 한다. 펀드는 투자위험에 따라 보통 1~6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이 기대수익률 및 원금손실 위험이 가장 높고 6등급이 가장 낮다.
금감원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융자 등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빚투)는 주가하락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산수준에 맞는 투자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과거 수익률에 대해선 “과거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지만,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며 “몇 개월간의 단기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는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또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장기투자는 클래스A, 단기투자는 클래스C가 유리하다. A는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C는 판매보수가 A 대비 높지만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환율변동 위험을 감안한 해외주식·채권 펀드 투자 등을 충고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