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영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이 가운데 1억원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특정하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와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9월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다소 주춤하는 듯했으나,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달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압수수색하고 성 전 부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6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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