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총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총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억8950만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1450만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한 이후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월과 10월 두 차례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포상금 추전을 접수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 포상금 추천도 독려했다.
권익위는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과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를 신고했다.
이를 통해 10㎏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씨와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각각 포상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는 징역형이 확정됐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게 됐다.
또 공직자인 신고자 C씨에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훈법’ 등 규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했다.
C씨는 약 1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된 데 이어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