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손님을 협박·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부러 돌아간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끌어내려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같은 해 3월에도 손님을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항의받자 손님을 잡아끌어 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0여년 전에도 손님을 상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까지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