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자식 사진, 성인방송에 올린다”…성관계 영상 강요해 아내 숨지게 한 남편, 가출 아내 ‘협박’까지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임모씨의 결혼사진. [MBC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에게 성인 방송용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남편이 “장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결혼 전 낳은 아이 사진을 성인방송에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지난 10일 가혹행위를 일삼아 아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전직 군인 남편의 추가 만행을 보도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남편 김씨가 지난해 10월 아내가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돌아오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 아내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문자도 찾아냈다.

피해자 임씨는 남편이 내민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를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씨는 고인의 친구 A씨에게도 ‘함께 성인 방송용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육군상사였던 김씨는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

고인의 가족들은 군이 강제전역 사유를 통보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면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을 원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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