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내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피해 유형으로는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한 후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형식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등 8개 국가과 ▷필리핀 일부지역 ▷러시아 일부지역 ▷벨라루스 일부지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지역 등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7월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들 국기 및 지역의 정세와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