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출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개설했다. 금감원은 “미 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 적출하기 위해 감시·조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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