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가상자산 암거래를 중개하던 운영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 알선,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