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후 2시간만에 차익을 남겨 다른 여성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되팔렸던 아기는 또 다시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으나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구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이 어린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미혼모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하고 생후 6일차인 B씨의 딸 C양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의 모 카페에서 여성 D씨를 만나 300만원에 C양을 판매했다. 98만원에 사들인 신생아를 약 2시간만에 200만원의 차익을 남기며 팔아넘긴 것이다.
A씨는 2019년 7월쯤 온라인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미혼모 B씨의 글을 보고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기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아기 입양을 원하던 여성 D씨에게 접근했다. 이번엔 A씨 본인이 임산부 행세를 했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보내고 싶다"고 속여 D씨와의 매매를 성사시켰다. 다만 여성 D씨는 신생아 C양을 구입한 뒤 본인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 차질을 빚자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다행히 아기는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신변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게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와 A씨가 되판 아기를 건네받은 C(53)씨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B씨 등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