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보신탕 거리 전경. 김용재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과 외신에서는 “사고 방식의 의미있는 변화”라며 환영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법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김 모(27) 씨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개를 먹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7) 씨 역시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개를 먹는 것은 꺼려진다”라며 “법이 완전히 통과됐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민의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서는 86.3%가 개 식용을 찬성했지만,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과도한 통제’라며 반대 의견을 갖는 시민도 있다. 보신탕 가게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먹을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으로 금지해도 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외신도 한국의 사고방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법안 통과를 서울발 기사로 보도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2년 조사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해 7년 전 조사 결과(37%)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소비와 동물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 따라 “이제는 시대에 맞춰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다”는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한국지부의 이상경 팀장의 언급을 소개했다.
로이터통신도 “개고기는 한때 여름철 보양식이었지만, 반려동물이 늘고 개를 도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노년층만 먹는 음식이 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동물 권리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커지면서, 한국 국회는 개고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특히 BBC는 보신탕이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인기가 없다며 ‘세대 간극’에 주목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