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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연금별 사후 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에 대한 중복조사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체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은 ‘나이’에 ‘업종’, ‘직종’을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국민·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질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질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해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