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인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이씨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있다. 또 박씨에게는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해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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