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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등 상생금융 추진에 편승해 대환대출,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말고 삭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에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환대출,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잠정치)로 크게 상승했다.
사기수법을 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 상향용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뜯어가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 등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거나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