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인천광역시는 기존 월 40만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부터는 월 50만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자립생활 ▷주거안정 ▷심리·정서 ▷취업·진로 ▷보호종료 예비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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