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워크맨-Workman’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인 장성규가 유튜브 방송 중 과거 미국 판사가 황당할 만큼의 거액 손해 배상으로 소송을 걸어 고생해야 했던 한인 세탁소 사연을 듣고 “저질이다”라며 분노했다.
일일 직업 체험을 콘셉트로 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미국 LA 세탁소 아르바이트 편’에서 장성규는 LA 한인 부부 브라이언 민 씨와 제인 민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도왔다.
장성규는 세탁소 일을 배우던 중 민 씨에게 ‘진상 손님’을 물었다. 민 씨는 이에 20년 전 ‘바지 소송’을 언급했다.
이는 2005년 워싱턴시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재미 교포 정진남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이었다. 세탁소 측이 자신이 임용 당일 입을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 씨는 보상금 등 1500달러 배상을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가 이를 거절했다.
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 씨가 바지를 분실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7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배상금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달러, 자신이 다른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드는 비용 1만5000달러 등이 포함됐다. 피어슨 측은 “출근 첫날 그 좋아하는 양복을 입을 수 없었다”며 “세탁소의 바지 분실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는 이후 배상 요구 금액을 54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00억원)로 낮추면서도 소송을 이어갔다.
나중에는 손실보다 정 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 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
패소한 피어슨 판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NBC] |
2007년 미국 워싱턴 D.C. 상급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 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3개 혐의 사실을 모두 불인정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원고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피고 정 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에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었다.
정 씨가 피어슨에 대한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화해 의사까지 밝혔지만, 피어슨은 또 다시 항소를 강행하는 등 재차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사연을 전해들은 장성규는 “판사는 되게 존경받는 직업인데 그러면 뭐하냐”라며 “사람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민 씨 또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