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우대적금, 자립청년 저축보험…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들을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패밀리상생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해 가계와 고령층에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상품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연 5%의 확정금리를 제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종합검진서비스, 심리상담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신한라이프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만 19~39세 청년층이 결혼·출산할 경우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날 1·2회 우수사례 선정 상품 중 판매실적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취약계층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금감원장상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 기관은 ▷신한은행(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우리은행(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1% 지원) ▷하나은행(아이키움적금) ▷네이버파이낸셜(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상기관들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 관리 등의 노력을 부탁하면서 “우리 금융권에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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