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오모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췄을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오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을 대거 빼내 중국 측으로 옮겨가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약 10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빼돌린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