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대법원 갈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증인석으로 나와 선 채로 판결을 듣던 최 전 의원은 판사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어가자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해당 게시글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하도록 공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했다. 또 “기자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피해자의 신분이 기자이고, 사건 게시글 내용이 취재 활동에 관한 사안이라는 것만으로 광범위하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지난 2022년 10월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자로서 공인의 신분이라는 점 ▷게시글은 기자 보도 윤리에 대한 여론 형성 기여 목적이라는 점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은 부당한 취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속하고 파급력 있는 SNS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시글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표현의 자유를 많이 말씀드렸으나 (2심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적인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된 바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