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검거된 피의자 A씨(가운데)가 17일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 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해 1년4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지난 9일 검거했다.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예상보다 이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후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와 건보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 배경이 됐다.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하며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했고, A씨도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송환된 A씨의 횡령 혐의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