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3만원에 팝니다” 온동네 다하던 당근서 홍삼 팔이, 이제 가능해진다?

[당근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원가 7만7000원인데 3만원에 팝니다.”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을 비롯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국민 생활 불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르면 올해 3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대안을 마련하고, 1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제한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규모만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영업 신고 없이는 선물 받은 홍삼이라도 당근 등에서 되팔이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근 캡처]

이 때문에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을 ‘그림자 규제’라고 봤다.

또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가 개인간 재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을 두고,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길다는 점, 온라인 판매 비중이 약 68%에 달할 만큼 보편화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1년 간 시범사업 후 시행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해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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