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르면 문턱은 낮아지고 대상자는 늘어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7만70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공제를 신설했다.
청년층 근로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