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마시고 수영 중 사망한 男…’이은해식 범죄’였다

피해자가 옥포수변공원에서 바다 들어가는 모습. [창원해경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 바다에서 수영 중 사망한 50대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40대 남성 A 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1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만난 B 씨에게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고 속이며 폭행을 일삼고 심리적으로 지배해나가기 시작했다. B 씨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C 씨와 실신할 때까지 싸움시키기도 했다.

A 씨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원을 갈취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받기까지 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두 피해자는 A 씨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부터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와 C 씨를 잠도 재우지 않고 술을 마시게 했고,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22병에 달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지시했고, C 씨가 망설이는 사이 B 씨가 먼저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A 씨에게 착취당한 B 씨는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C 씨는 역시 연중 한 벌의 옷만 입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 했으나 경찰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C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