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재단 측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정황과 관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2명을 수사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작년 9월부터 약 6주간 진행한 재단 팩트체크 사업 종합감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방통위 승인 없이 이를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등 2개 사업으로 분할했다. 이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 사업을 하도록 했다.
또,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정황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재단 측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당초 공고와 달리 부당하게 이전도록 결정했다며 재단 측에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 사업자는 실제 급여보다 높게 인건비를 과다 선정해 신청했고, 재단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정당 인건비인 1억8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가량 많은 3억4000만여원이 지급됐다. 예를 들어 한 개발책임자의 실제 월급은 530만원이지만 IT기획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기준 급여를 920만원으로 산출한 식이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도록 임의 승인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에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는 수사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며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