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조 교육감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채용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전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 등을 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로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 채용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됐고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으로서 특별채용의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2018년 하반기 특채가 시작부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추어 볼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조건이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관련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은 5명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특별채용 추진안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로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된 자’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채용 자체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사항인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은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교육감이 즉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혀 확정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특별채용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0년이나 거리를 떠돌며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으로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며 “뇌물을 받은 것도, 측근을 임용되게 한 것도 아니다. 학교, 사회, 교육계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해 학부모, 교육계 인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즉시 상고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