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경북도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 1인 사업자에게 이달부터 보험료를 각각 40% 지원한다.
도는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도가 선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휴·폐업 때 실업급여와 직업 능력개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자에게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재활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첫 가입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이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