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1일 경기 안산 대부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사업장을 방문, 어업선 승선 후 현장 안전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조업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발급규모는 3만5000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23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선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해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아울러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11일~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4월 하순경 접수받는다. 정부는 주요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에도 시범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