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 군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 같은 다수·다액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양형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선무효형으로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면서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