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47일만… 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종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지 371일이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은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몰리는 등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발생 보름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27일 사이 정보분석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소제기 권고를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수심위를 열었고 논의 끝에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특수본은 처음부터 김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3일 특수본은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이 자문을 구한 외부 전문가 5명 중 4명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청장직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인사조치가 뒤따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함께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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