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말이냐” 여아 둘 성노예 삼은 男 6명…판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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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금품 등으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항소한 검찰은 주범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의 성인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13세 미만 초등학생이었던 2명의 피해자를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으며 피해자들은 7차례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량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1명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됐다.

인권단체 등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결을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피고들은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어리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경옥 강원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 학생들은 정신분열과 자기혐오 등을 겪으며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장기의 피해자는 전 생애에 걸쳐 남을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같은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조건만남이더라도 13세 미만의, 최소한 지켜줘야 할 선을, 초등생을 지켜주자는 것"이라며 "(1심의 구형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해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참작하면 국가가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확인한 뒤 참작해도 되는데 1심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고 보더라도 구형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지만 1심 구형이 높은 이례적인 사안에 속해서 사건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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