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 했다고 감옥 가라니” 주호민 ‘몰래 녹음’에 교사들 발끈

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3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초등노조는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서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렸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지난 15일 주호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수 선생님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전한다며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 교육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하라는 소리 /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묵언 수행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

이어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 씨 아내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고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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