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계획서 미비를 이유로 지급했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자 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서류는 사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882만원 가운데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가 된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은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례를 판단해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