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산업단지 주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서울·경기와 세종·울산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 상당 지역에서는 직장인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총급여 평균액(2022년 기준)이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3570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이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등 주요 대기업이 밀집한 영향으로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이 평균 47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21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원), 2021년(3418만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않음’ 응답이 61.7%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이들 기업은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위해서는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 ’(38.8%)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 ’(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의 공동 개최 ‘2023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지역 소멸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방향·방법·생각의 ‘3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식 정책보다는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는 보텀업(bottom-up)을 실천할 때”라며 “정책도 중앙 중심의 일률적 방식을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제도를 만들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